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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총정리

(*^_^*)/ 2017. 2. 17. 14:52



통상임금 계산법 총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의 소정 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시급이 될 수도 있고, 일급, 주급이 


될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것은 월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급 계산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월급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 7,000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며, 주 5일 동안 일한다고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을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 4주이므로, 


월급 계산식은 


7,000원 X 8시간 X 5일 X 4주 = 1,112,00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만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야근으로 인한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변동성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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