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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_^*)/ 2017. 4. 3. 21:12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권의 매매/매도 거래를 할 때는 주식 메매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hts를 이용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해당 거래를 체결하고 세금이나 수수료 지급도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처럼 주식 거래를 하면 세금 및 수수료 납부 금액만 쌓이게 됩니다.

 


 

 



상장 주식에 대하여 hts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지불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직접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만약 일정 기간 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한 붙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또한 주식을 양도하고 차익을 얻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0.5%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따라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해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분기별로 나눠서 2달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 331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 ~ 3/31 중 발생 거래: 5/31까지 신고/납부

-       4/1 ~ 6/30 중 발생 거래: 8/31까지 신고/납부

-       7/1 ~ 9/30 중 발생 거래: 11/30까지 신고/납부

-       10/1 ~ 12/31 중 발생 거래: 2/28까지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이상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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