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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세 물건이 많이 사라져서 월세 시대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도 전세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전세는 그나마 자신들이 모은 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하지만 전세 물건이 싸게 나왔다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계약해버리면 사기당하기 쉽상입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이나 아끼고 아껴서 모았는데 실수 한 번에 날려버린다면 회복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먼저 자신이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발급받아서 현재 소유주와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융자금액이 많은 물건의 경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까지는 자주 발급받아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금과 잔금 입금은 현 소유주 통장으로



전세 계약 시에는 현 소유주의 통장을 통해서 거래하셔야 나중에 문제에 휘말렸을 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거래하셨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만드셔야 합니다.


3. 만약에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확인


전세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경우에는 대리권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되지만, 반드시 실소유주를 한 번쯤 만나거나, 통화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확인


전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만약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소유주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이사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발급


전세 확정일자는 전세 물건 동사무소에 가셔서 계약서에 계약된 날짜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5가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한 전세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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