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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다들 옷 단단히 챙겨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청구권 시효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몇년동안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직장을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상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을 어기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 기준법 위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퇴직금 관련 규정을 습득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한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메인페이지 하단에 '근로/노동'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 우측 하단을 보면 '퇴직급여제도'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퇴직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가 있는데 3년 간 행사하지 않느다면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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