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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 퇴직금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1년 이상 일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알바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사한 결과를 쉽게 글로 써보도록 할께요.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1년 이상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주의 퇴직금은 상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알바생의 근로조건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알바를 쓰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책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얼마나 일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알바를 도중에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
만약에 알바를 중간에 관두고 다시 시작했을 때
전에 일했던 기간을 퇴직금 상정에 넣을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휴직 또는 병가 형태로 근무를 쉬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알바 퇴직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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