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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연휴는 잘 쉬고 계신가요?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려니까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저는 유급휴가를 몇 개 사용했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 더 쉴 수 있네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제공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달 동안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뭐냐면 1주일 열다섯시간 이상 일하는 것 입니다. 이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달동안 평균해서 주당 15시간 일하지 않은 경우는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급휴일은 받아서 쓰면 그 날은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지급 받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식인데 언뜻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예시로 든 것을 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벌써부터 머리가 어지러우시죠? 저도 이렇게 공식만 보면 언뜻 이해가 안가서 항상 사례를 찾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고, 시급이 6,000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 (40시간/40시간)*8시간*6,000 = 48,000원
참 쉽죠? 분모의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법정근로시간 이하로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정답은 나온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시급이 10,000원이면 어떨까요?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8시간*10,000원 = 40,000원
이처럼 쉬운 계산식이지만 계산하기 귀찮아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휴수당 계산기 준비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 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 일주일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계산해준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휴수당 계산법 숙달하시고 자신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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