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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추석 때 인천공항이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있어서 자신이 가져온 물품을 버리고 가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물품은 비행기에 반입이 가능하고 어떤 물품은 안되는지 공항가는길 전에 알 수 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의 포스팅을 잘 확인하시고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볍률'를 보면, 금지물품을 몰래 항공기에 반입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꼼수를 써서 몰래 반입하려는 시도는 안하셔야겠습니다.
우선 화약이 포함된 폭발물류는 절대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흔히 일본에서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불허합니다.
또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은 금지됩니다. 성냥이나 라이터가 그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또한 각종 표백제, 산화제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물품은 반입 금지됩니다.
다음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나 면도칼, 심지어 다트같은 경우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야구배트나 골프채도 무기로 사용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망치나 송곳 등도 승객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안되겠죠? 하지만 위의 무기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은 수하물 처리가 가능하오니 공항가는길 전에 캐리어에 넣을 수 있겠죠.
흔히 사람들은 액체를 무조건 반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음료, 화장품 등은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서 1인당 1리터까지 투명 비닐팩에 담아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모든 것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미리 이점 숙지하시고 안전한 국제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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