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에 남에게 줄 때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랑 다른 것이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상속은 내가 죽었을 때 나와 가까운 친인척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하면 될 것을 굳이 증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친인척에게 증여할 경우 얼마간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500만원입니다.
또한 친인척이 아닌 제 3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상속으로는 유언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분쟁이 생긱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구하는 공식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측정합니다.
만약에 증여를 하고나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어길 시는 본래 내야할 증여세의 30% 가중세를 내야 합니다.
친인척에 대한 증여 시 공제되는 금액과 상속 시 공제되는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재산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증여세 신고방법 한 번 알아볼까요?
증여세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국세청'으로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 4번째 메뉴에 '신고/납부'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증여세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로그인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납부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재산평가명세서와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통해서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용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리브영 10월세일 2016년 총정리 (0) | 2016.10.04 |
---|---|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및 더 좋은 방법 알려드려요 (1) | 2016.10.03 |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10초만에 알아가세요 (0) | 2016.09.24 |
QR코드 스캔하는법 10초만에 알아보세요 (0) | 2016.09.23 |
임금체불 민사소송 방법 쉽게 알려드릴께요 (0) | 201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