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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장에서 소정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업자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뻔뻔히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근로자는 을의 입장으로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고 장사가 안되더라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라도 임금이 지불된다면 괜찮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근로자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고에 대해서 꺼려하시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어 입력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제일 왼쪽에 '민원마당'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임금체불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회원이라도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이제 민원 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본격적으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상단 메뉴 두번째 '민원신청' 아래 세부 메뉴인 '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서식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서'로 검색하시면 해당 서식파일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등록인 정보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피지정인은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에는 자신이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했는지, 그동안 밀린 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쓰셔야 합니다.
내용 란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을 하셔야 나중에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마지막 파일첨부에는 근로계약서나 통장거래내역 등 내용확인 가능 문서를 첨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처리가 완료 되려면 약 25일 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사업자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받게 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비용은 감안을 하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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